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61명조국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강유정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위성락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원택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시에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해당 입법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음. 이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등).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시에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해당 입법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음. 이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