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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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2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에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고시하여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였음. 현재 전국 90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현행 1.1%에서 2%로 상향될 경우,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