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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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