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국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