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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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관사무의 명확화 및 위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해 전기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7조의2, 제54조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3까지 등).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관사무의 명확화 및 위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해 전기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7조의2, 제54조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3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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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