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박수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강훈식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강유정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