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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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 2021. 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 2021. 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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