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신영대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정을호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위성곤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