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위성곤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병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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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