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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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