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