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