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위성곤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형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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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임. 현행법은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ㆍ학교ㆍ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4조).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임. 현행법은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ㆍ학교ㆍ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