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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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김상욱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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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