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 지정 이후 관리ㆍ운영 실태 점검 등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환류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관리ㆍ운영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생태관광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41조의3). 또한, 친환경 트렌드의 사회 전반적인 확산으로 여행ㆍ관광시에도 친환경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태관광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족하여 생태관광 수요자 등이 관련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국제사회도 문화유산과 환경을 보전하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불러오는 생태관광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주목하고 있으나,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생태관광 국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1조의4 및 41조의5).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 지정 이후 관리ㆍ운영 실태 점검 등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환류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관리ㆍ운영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생태관광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41조의3). 또한, 친환경 트렌드의 사회 전반적인 확산으로 여행ㆍ관광시에도 친환경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태관광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족하여 생태관광 수요자 등이 관련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국제사회도 문화유산과 환경을 보전하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불러오는 생태관광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주목하고 있으나,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생태관광 국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1조의4 및 41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