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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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 확산이 우려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 확산이 우려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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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