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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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런데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정보가 배제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등).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런데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정보가 배제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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