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조국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병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