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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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함.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 이에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안 제40조).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함.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 이에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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