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