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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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작성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신고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등).
현재 작성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신고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