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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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1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만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퇴직공제와 같은 복지 제도가 미흡하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으로 권익 침해의 위험이 높음. 영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복지와 안전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이해 대변 및 소통 체계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더불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가. 노동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약자가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다. 노동약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만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퇴직공제와 같은 복지 제도가 미흡하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으로 권익 침해의 위험이 높음. 영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복지와 안전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이해 대변 및 소통 체계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더불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가. 노동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약자가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다. 노동약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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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