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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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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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