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전재수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추미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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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 단위의 사후적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은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