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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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권 문제가 점차 전문화ㆍ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권 문제가 점차 전문화ㆍ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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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