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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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