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관리위탁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관리위탁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