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병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유기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3호 신설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유기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3호 신설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