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신영대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수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위성곤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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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영상콘텐츠는 사전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다년의 기한이 소요되고, 영상콘텐츠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영상콘텐츠는 사전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다년의 기한이 소요되고, 영상콘텐츠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