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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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까지임. 그러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까지임. 그러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