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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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3천만 원의 상한액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보상금 상한은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3천만 원의 상한액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보상금 상한은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