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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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지난 2019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대상 및 목적 등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아닌 대국민 정보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이미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70호 화학물질협약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여타의 국내법의 관련 규정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 온 그간의 입법 추세에도 어긋남. 따라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공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정보 공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 역시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ㆍ조정하고, 해당되는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 역시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가. 비공개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명시함(안 제9조의4제1항). 나.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제14조제12호). 라.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34조제10호).

제안이유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지난 2019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대상 및 목적 등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아닌 대국민 정보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이미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70호 화학물질협약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여타의 국내법의 관련 규정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 온 그간의 입법 추세에도 어긋남. 따라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공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정보 공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 역시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ㆍ조정하고, 해당되는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 역시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가. 비공개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명시함(안 제9조의4제1항). 나.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제14조제12호). 라.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34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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