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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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ㆍ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ㆍ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