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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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일반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고, 나중에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일반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고, 나중에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