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0명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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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주 단위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주 단위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