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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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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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