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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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ㆍ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ㆍ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