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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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