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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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ㆍ외교ㆍ통일ㆍ대내외 경제정책ㆍ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ㆍ외교ㆍ통일ㆍ대내외 경제정책ㆍ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