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수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병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위성곤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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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ㆍ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ㆍ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