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KPOL
0

법안

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82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 및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의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곤란하고, 따라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현재의 증권분야 뿐 아니라 일반적 손해배상의 분야로 확대하여 도입하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집단적 피해분쟁 해결 절차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절차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리고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또한 개인정보 관련 소송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에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단소송의 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집단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가.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현행 증권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확대 도입함(안 제1조, 제3조 등). 나. 집단소송은 피고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을 인정하며, 다수 피해자 구제 위한 집단소송의 특성 및 국민참여재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에도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며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라.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집단소송 허가재판 절차에서도 본안에서의 증거조사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가 준용되도록 함(이상 안 제2장). 바. 개인정보 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대표당사자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5조). 사. 집단소송절차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주장ㆍ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자료등 제출명령(안 제34조) 등에 관해 규정함. 아.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의 특칙에 관하여 정함(안 제38조제3항). 자.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41조). 차.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인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 관할법원, 증거조사 재판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안 제52조). 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47조). 타. 제소명령제도와 비용재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안 제51조). 파.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도입함(안 제5장). 하. 분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피해분쟁구제기금에 출연하도록 함(안 제6장). 거. 집단피해분쟁구제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7장). 너.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의 배임수재 및 이들에 대한 배임증재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확보 위한 벌칙조항을 마련함(안 제8장)

제안이유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 및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의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곤란하고, 따라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현재의 증권분야 뿐 아니라 일반적 손해배상의 분야로 확대하여 도입하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집단적 피해분쟁 해결 절차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절차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리고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또한 개인정보 관련 소송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에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단소송의 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집단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가.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현행 증권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확대 도입함(안 제1조, 제3조 등). 나. 집단소송은 피고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을 인정하며, 다수 피해자 구제 위한 집단소송의 특성 및 국민참여재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에도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며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라.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집단소송 허가재판 절차에서도 본안에서의 증거조사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가 준용되도록 함(이상 안 제2장). 바. 개인정보 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대표당사자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5조). 사. 집단소송절차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주장ㆍ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자료등 제출명령(안 제34조) 등에 관해 규정함. 아.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의 특칙에 관하여 정함(안 제38조제3항). 자.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41조). 차.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인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 관할법원, 증거조사 재판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안 제52조). 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47조). 타. 제소명령제도와 비용재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안 제51조). 파.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도입함(안 제5장). 하. 분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피해분쟁구제기금에 출연하도록 함(안 제6장). 거. 집단피해분쟁구제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7장). 너.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의 배임수재 및 이들에 대한 배임증재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확보 위한 벌칙조항을 마련함(안 제8장)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