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