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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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