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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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