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민형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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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