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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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