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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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 신설 등).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