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민형배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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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하였고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표준보육비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