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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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ㆍ거동불편 등으로 돌봄ㆍ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ㆍ거동불편 등으로 돌봄ㆍ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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