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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