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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